권익위 "키즈카페, 통합지침 만들고 화재예방 확대해야"

입력 2018-07-17 10:27
권익위 "키즈카페, 통합지침 만들고 화재예방 확대해야"

"합기도 차량, 어린이통학 차량으로 신고해야" 권고

"스크린야구장 안전기준 만들고 실내양궁장 화재안전조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키즈카페는 어린이놀이와 식·음료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부모가 많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식품접객업, 기타유원시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되고 있고, 내부시설도 6개 개별 법령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사고는 2014년 45건에서 지난해 35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권익위는 행안부가 키즈카페 관련 적용법령, 안전검사·점검, 안전교육 등의 규정을 한데 모아 통합지침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키즈카페를 점검해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소방청에는 소방시설 구비, 방염처리 강화, 피난안내도 부착·알림 등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시설법령 적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합기도와 같이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에 포함해 운행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게 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현재 태권도·권투·레슬링·유도·검도·우슈를 제외한 합기도·어린이 스포츠클럽(축구·농구·야구) 등 30여개 종목의 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되면 동승자 탑승과 인솔교사 교육, 후방확인장치 설치, 사고피해 전액배상보험 가입 등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권익위는 신종 실내 놀이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현재 450개 정도인 스크린야구장의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문체부에 권고했다.

또, 실내양궁장과 방탈출카페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해 화재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반영해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하라고 소방청에 권고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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