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시정국 신설…"여성·성 소수자 인권 두텁게 보장"

입력 2018-07-17 10:16
인권위, 차별시정국 신설…"여성·성 소수자 인권 두텁게 보장"

군인권조사과도 마련…2국 14과 1팀→3국 16과 2팀으로 세분화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 조사국을 '침해조사국'과 '차별시정국'으로 세분화하고 군인권조사과·성차별시정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침해조사국 밑에는 기존 조사국의 조사총괄과·아동청소년인권과 외에 신설된 인권침해조사과, 군인권조사과가, 차별시정국 밑에는 기존 조사국의 장애차별조사1과·장애차별조사2과와 새로 생긴 차별시정총괄과와 성차별시정팀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별시정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성차별시정팀은 올해 초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관심이 커진 여성인권과 성 소수자 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

침해조사국에 생기는 군인권조사과는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만든 부서다. 암암리에 벌어지는 군부대 내 구타, 가혹 행위 등 군인의 인권침해 사안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정책교육국 산하에 사회인권과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의 교육권·사회보장권·노동권·환경권 등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앞으로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차별·배제·혐오와 관련한 법령정비 전담부서도 설치하는 등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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