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비리수사 2년5개월 만에 마무리…'수사외압' 결론 못내

입력 2018-07-16 17:54
강원랜드 비리수사 2년5개월 만에 마무리…'수사외압' 결론 못내

수사단, 춘천지검 이어 5개월 수사 후 해단…재판 위해 3명만 잔류

채용비리 부분만 결론…외압 의혹은 중앙지검 재배당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부실 논란과 재수사, 검찰 내홍 파문 등 우여곡절을 겪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2년5개월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첫 수사를 맡았던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채용비리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리도록 한 배경이 됐던 수사 외압 의혹은 정작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단 수순을 밟게 됐다.

수사단은 이날 권 의원을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영향력을 남용해 지인과 지지자의 자녀, 국회 인턴비서 등을 교육생으로 채용하도록 강원랜드를 압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단은 이날 사실상 해산했다. 수사단장인 양부남 검사장과 부단장인 황의수 차장검사는 모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했다.

단장·부단장과 부장검사 1명, 검사 6명 등 9명이었던 수사단에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단에 남는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최대의 채용비리 사건인데도 약 2년 동안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수사단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채용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이 사건은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처음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권 연루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만 재판에 넘기고 마무리됐다가 부실 수사 논란을 불렀다.

이후 춘천지검은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지만, 수사팀에 있던 안미현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가 올해 2월 수사 과정에 국회의원과 검찰 고위 인사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당시 안 검사는 한 방송사와 한 인터뷰에서 권성동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근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곧바로 양부남 검사장을 필두로 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꾸리도록 하고 이 사건을 모두 수사단에 맡겼다.

수사단은 "사즉생의 각오"라는 양 검사장의 말처럼 검찰 안팎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벌였다.

수사단은 안 검사를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권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대검찰청의 '심장'으로 불렸던 반부패부를 압수수색 해 부장·선임연구관·수사지휘과장·연구관의 수첩과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단은 김우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춘천지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권 의원의 전화를 받고 안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의 행동이 부당한 지시였는지 의문이 있다고 보고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검찰 전문자문단에 판단을 맡기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이 "문 총장이 당초 공언한 바와 달리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검찰 내홍 파문을 낳았다. 이 파문은 검찰 전문자문단이 문 총장과 같은 판단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됐다.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의견대로 권 의원에게 채용비리 혐의만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을 기소하면서 수사 외압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제외했다.

검찰은 수사단과 전문자문단의 판단이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외압 관련 부분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다시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아직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았지만, 이미 전문자문단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인 만큼 대검 반부패부장을 기소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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