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코스닥 상장 예심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청구

입력 2018-07-16 15:41
셀리버리 코스닥 상장 예심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청구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장성 특례상장이란 증권사나 투자은행(IB)이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우량 기업에 대해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장 특례제도다.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테슬라 요건'과 유사하다.

그러나 증권사 추천으로 경영 성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사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기간이 6개월로 테슬라 요건(3개월)보다 길다는 점 등이 다르다.

셀리버리는 바이오의약품 연구용 시약을 만드는 벤처업체다. 지난해 매출액 28억원에 영업손실 35억원, 당기순손실 150억원이 발생했으나 DB금융투자[016610]의 추천으로 성장성 특례상장을 청구한 1호 기업이 됐다.

한편 거래소는 네오펙트, 대보마크네틱, 에코캡 등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네오펙트는 재활형 의료기기를 만드는 벤처업체로 작년 매출액과 순이익은 73억원과 2억원 수준이었다.

대보마그네틱은 전자석 탈철기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작년 매출액은 132억원, 순이익은 3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또 에코캡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벤처업체로 작년 매출액과 순이익은 828억원과 2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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