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인촌 어린시절 보낸 고택, 문화재 지정 취소해야"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어린 시절을 보낸 전북 부안의 김상만(인촌의 아들) 고택에 대한 국가 민속문화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84년 1월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부안 김상만 고택은 억새 이엉집으로 해안 주택의 특성을 띠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인촌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를 인정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으며, 정부는 김성수 생가와 동상 등 5곳을 현충시설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인촌이 어린 시절을 보낸 김상만 고택은 여전히 국가 민속문화재로 남아있다.
최훈열 전북도의원은 16일 "지정 당시 동일한 방식으로 이 일대에 지어진 3채 가운데 김상만 가옥만 민속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인촌이 부통령을 지낸 것과 관련됐다"면서 "인촌의 독가유공자 서훈이 최소된 만큼 인촌과 관련한 고택의 문화재 지정도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김상만 고택 유지를 위해 1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지정 해제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 반경 500m 이내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며 보호구역 폐지도 주장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인촌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김상만 고택이 민속자료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오는 23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김상만 가옥의 문화재 해제 여부와 문화재 구역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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