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입력 2018-07-16 10:30
수정 2018-07-16 16:43
김상조 "대기업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중소 하도급업체 대금 제대로 받도록 추가 법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하며 이렇게 추가 법 개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납품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고착화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 현장에 안착해 중소기업이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증액된다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올려주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원도급금액 증액이 안 된다면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하도급업체에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2차 이하 협력사가 자신의 위 단계인 1차 협력사의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알고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중소기업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추진했던 정책과제 상당 부분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앞으로 법·제도 변화가 현장에서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법·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해서 살피며 보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며 "중소기업, 나아가 국민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공정위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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