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세입자 나흘 만에 검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15일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세입자 A(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건물주 B(65)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나흘만인 15일 오후 3시 4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B씨 소유 건물의 세입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