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 소송' 배심원단, 존슨&존슨에 5조원대 배상 평결
미전역 유사소송 9천건중 최고액…"법원 판결서 뒤집힐 수 있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용 제품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다투는 이른바 '베이비파우더' 소송에서 미국 미주리 주 법원 배심원단이 거대 건강의약품 기업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에 약 47억 달러(5조3천25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CNN 등 미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8시간의 장고 끝에 "존슨앤드존슨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5억5천만 달러(6천230억 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41억4천만 달러(4조6천90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는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샤워투샤워 등 탤크(활석) 함유 제품과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9천여 건의 소송 배상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라고 CNN은 전했다.
배심원단은 약 5주 간에 걸쳐 수십 명의 전문가와 증인으로부터 탤크 함유 제품과 난소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증언을 청취한 뒤 결론을 내렸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이번 평결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불공정한 절차로 진행된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해서 계속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존슨앤드존슨이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 제품에 함유된 탤크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십 년 간 이들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파우더에 사용되는 탤크(talc·滑石) 가루는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며 물기를 잘 흡수하고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미용제품과 목욕제품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탤크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난소에 작용함으로써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의약업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제조된 파우더 제품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중에는 탤크 가루와 난소암 발병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은 법원 판결로 뒤집힐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이 크게 낮아질 수도 있다고 미 언론은 점쳤다.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은 존슨앤드존슨 미용제품 관련 소송에서 4억 달러 넘는 배상액을 산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취소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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