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표 차 당락 뒤집힌' 청양군의원 반발 "어떤 근거로 뒤집었나"

입력 2018-07-13 16:58
'한표 차 당락 뒤집힌' 청양군의원 반발 "어떤 근거로 뒤집었나"

"법원에 소송 신청…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



(청양=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최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재검표를 통해 무효 처리됐던 한 표가 유효표로 번복됨에 따라 당락이 뒤바뀌게 될 운명에 처한 김종관 (55) 청양군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청양군 가선거구에 출마해 1천398표를 얻어 당선증을 받았다.

그러나 한 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6) 후보의 소청으로 선관위가 지난 11일 재검표를 통해 무효처리된 임 후보의 1표를 유효 처리하면서 1천398표로 동표 처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90조)에 따라 득표가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임씨가 당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상대 후보의 1표 중 기표로 인정해 무효처리한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인육이란 판단을 하였는가 명확한 답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임 후보에게 유효처리된 1표와 본인의 무효처리된 1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원심대로 판단한다는 짤막한 답변으로 마무리했다"며 "이는 알 권리 차원에 위배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표용 붓두껍도 준비 없이 테스트도 안 해보고 대충대충 맨눈으로 판단해 발표했다"며 "저는 1천398표를 사표로 만들지 말라는 군민들의 의견에 따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 소송을 신청해 과연 기표 용구인가 아니면 인육인가를 판단 받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법적인 판단을 검토해 추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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