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놓치고 "공항에 폭탄 있다" 허위신고 50대 실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허위신고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서모(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많은 공항 이용객에게 불안, 공포, 불편함을 안겨줘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고 전과가 많은 점에 비춰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간암 수술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5월 광주공항에서 "지나가는 남성으로부터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며 112로 허위 신고했다.
제주에 사는 서씨는 항공권이 매진돼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의 허위 신고로 탑승객, 승무원 등 193명의 발이 1시간 넘게 묶였고 경찰, 소방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EOD) 등 10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정밀수색을 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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