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오토바이 함께 타고 추돌사고 낸 친구 3명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던 남성 3명이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3명 모두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A(23)·B(23)·C(23) 씨 등 3명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A 씨 등은 지난 6월 15일 오전 8시 34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1번가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앞서 가던 D(29) 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출근 중이던 D 씨는 추돌사고 탓에 경추염좌(근육 또는 인대 손상으로 통증이 생기는 질환)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400만 원가량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일행은 사고 전까지 인근의 한 주점에서 소주 5∼6병을 마신 뒤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에 올랐다.
오토바이는 B 씨 소유였으나 A 씨가 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B 씨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뒤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A 씨가 운전하게 하고 C 씨는 B 씨에게 오토바이를 타라고 해 음주 운전을 방조했다"며 3명 모두 입건한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당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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