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후 "책 판매 늘었네"

입력 2018-07-13 09:46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후 "책 판매 늘었네"

예스24, 제도시행 후 1주일간 도서매출 15%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지난 1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된 후 책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인 예스24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된 7월 1일 이후 1주일간의 도서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도서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 증가했다.

요일별 편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전년 7월 2∼8일 한 주간의 매출을 비교한 결과다.

김기호 예스24 대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문화 업계의 발전과 질 높은 콘텐츠 생산을 이끌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한다.

예스24를 비롯해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들은 대부분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당장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곳도 다른 상품 없이 도서나 공연티켓만 파는 단일사업자는 구매 기록만 남아 있으면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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