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법, 가짜난민 부르는 법" 지적도…국회서 토론회

입력 2018-07-12 18:31
"한국 난민법, 가짜난민 부르는 법" 지적도…국회서 토론회

이언주, 무비자 악용 난민신청 금지 법안 발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제주도에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대거 입국해 난민 문제가 부상한 가운데 12일 국회 토론회에선 "현행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허위 난민 인정 신청을 가려내려면 부정·불법한 방법으로 난민 인정 신청을 돕는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난민법을 먼저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또 "난민 신청자에 시의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난민 심사제도 악용을 가려내기 위해 난민심사관 증원과 전문 통역인 확충을 통해 1차 난민심사의 충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도 발제에서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들에게도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는 이름으로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처우를 보장, 편법으로 입국해 체류하려는 '가짜난민'을 대규모로 끌어들이는 최악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해 추방이나 강제송환을 하지 못하게 한다"며 "난민법은 폐기되거나 전면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무사증(무비자)제도를 통해 입국·체류한 외국인은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난민 인정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난민 인정 심사기간 난민 주거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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