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민간사찰 절대금지 '국군기무사령부령' 새로 만든다
사령부급으로 기무사 존치 여부, 전체인원 30% 감축 본격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이 폐기되고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 입법이 추진된다.
여기에 기무사를 '사령부급' 부대로 존치할지도 본격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2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TF)에서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현재 국군기무사령부령은 기무사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사실상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기무사가 보안 및 방첩이라는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기무사령부령은 기무 요원들의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게 된다.
다른 소식통은 "새로 입법할 기무사령부령에는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엄금 및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발족한 기무사개혁TF는 기무사가 어떤 근거로 설치됐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현 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인 기무사령부령은 국외·국내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대(對) 정부 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장교·부사관·군무원에 관한 첩보 등을 기무사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근거에 따라 현역 군인은 말할 것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민간인까지 사찰을 해왔다.
특히 현역 군인에 대한 사찰에 가까운 동향파악 자료는 '기관자료'라는 미명아래 진급심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기무사의 막강한 '특권의식'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TF출범 초기에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혁파하는 개혁안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새로 만들 기무사령부령에는 현역 군인들에 대한 사찰과 신변잡기 성격의 동향파악 금지 등 기무 요원들의 특권의식을 혁파하는 조항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기무사령부령 정비와 함께 소위 60단위 부대 등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행위 소지가 있는 모든 기무부대는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개혁TF가 국군기무사령부를 '사령부급' 부대로 존치할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사령부의 성격과 지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령부급 부대로 둘지 등을 TF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밖에 4천200여명의 기무사 조직을 30% 이상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애초 20% 감축안을 제시했으나 기무사개혁TF에서는 30%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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