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거나 월급 못 받으면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YNAPHOTO path='C0A8CA3D00000153E03ACD74000082B4_P2.jpeg' id='PCM20160404043300038' title='저축은행 대출 상환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연체 후 6개월까지 담보물 경매·채권매각 유예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저축은행 대출자 중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 ▲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대출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24%) 아래로 조정된다.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려면 거래하는 저축은행에서 할 수 있다. 단 연체 발생 우려 차주 안내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해서 오는 9월부터 가능하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원리금 상환 시기를 연기해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등급 하락과 금융 애로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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