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절차 반발, 회사 무단침입 노조 간부들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회사가 폐업절차를 밟는 것에 반발하면서 회사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자동차부품 물류업체 노조 간부 A(36)씨와 B(41)씨, 상급노조인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C(33)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4일 오전 11시께 울산에 있는 물류업체 본사 정문 앞에서 "회사로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마라"며 조합원 40여 명에게 건물 안으로 침입할 것을 지시하고, 다른 노조 간부가 출입문을 부수자 조합원들과 함께 건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회사가 폐업 수순을 밟는 것이 대기업 원청회사의 '노조 파괴'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하고자 회사 건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일 뿐 아니라, 위험하고 집단적인 폭력성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함께 건물에 들어간 조합원들은 서류와 컴퓨터 등을 절취하고, 무차별적으로 집기를 손괴하고 회사 임직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의 재물손괴나 공동상해 등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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