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자영업자 보호할 무기 달라"…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촉구

입력 2018-07-12 11:34
박원순"자영업자 보호할 무기 달라"…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촉구

"서울시장이 임대료 상승률 제한 권한 가져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영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무기를 달라"며 국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열렸으니 힘들고 지친 국민들의 삶에 방패막이가 될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유행어가 되는 세상, 높은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들이 젊은이들의 선망 대상이 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는 전적으로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방치한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큰 무력감을 느낀다"며 "왜 뉴욕시장은 갖고 있는 임대료율 인상 상한선 제도를 서울시장은 가지고 있지 못하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앞장서 달라"며 "서울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 3선 임기를 시작한 박 시장은 정부·국회와의 협력으로 임대차문제 해결이 안 되면 임차상인, 자영업자, 서민과 연대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계약 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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