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구 인사협약 다시 맺는다…갈등 해소 주목
자체승진·전입 등 구청 의견 우선 반영…8월 중 재협약 추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선 6기 시절 자치구 부구청장 자체승진과 직원 전입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광주시와 5개 구청이 해결을 모색한다.
민선 6기 당시 사실상 파기된 인사협약을 다시 맺어 자치구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이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자치구와 인사 재협약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광주시는 부구청장 자체승진과 잔류, 자치구 직원의 시 전입에 대한 불만 등 전임 시절 발생한 인사교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시는 '인사 재협약이 우선이다'는 한 구청의 제안에 따라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개선안에 '자치구의 부구청장 자체승진 인정', '직원 전입 시 구청의 전입 의견 반영'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체 승진 인정 등은 광주시가 그동안 협약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개선안에는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협약은 오는 25일 예정된 광주시-자치구 상생회의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오는 8월 광주시 인사 이전에 재협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체장이 모두 바뀐 상황에서 그동안 자치구간 인사교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협약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며 "자치구가 그간 불만을 품던 사안을 대폭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민선 6기 시절 광주시와 자치구는 부구청장 자체승진과 임명, 직원 전출입 등 교류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부구청장(3급) 교류, 자치구 7급 이하 시 전입 등을 내용으로 시-자치구 간 인사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에서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시키거나 잔류시키고 하위직 우수 인력의 시 전출 등을 지적하며 시와의 인사교류를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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