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 사실상 현행대로…수상경력 유지·소논문 빠져

입력 2018-07-12 11:00
수정 2018-07-12 13:28
학생부 기재 사실상 현행대로…수상경력 유지·소논문 빠져



교육부, '국민참여 정책숙려' 시민참여단 권고안 발표…"이달 중 확정"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분량축소 합의 안돼…내년부터 단계적 적용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항목이 큰 틀에서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지적받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소논문 항목은 앞으로 적지 않을 전망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의 시민정책참여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참여단은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일반시민 각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두 차례 숙의(합숙회의)를 거쳤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이번이 첫 정책숙의였고 교육부가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권고안이 그대로 '교육부 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1차 숙의에서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동아리와 소논문, 봉사활동 실적과 특기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범위 등을 '쟁점항목'으로 선정해 집중논의했다.

참여단은 모든 교과 소논문활동을 학생부에 적지 않는 데 합의했다.

합의는 참여단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매우찬성·찬성·양해)했음을 의미한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생의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는 소논문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학원에 소논문을 대필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정 학생에 상 몰아주기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받는 수상경력 기재를 두고 참여단은 "기재하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자율동아리 항목은 "현행처럼 적되 (동아리) 가입을 제한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 학생부에 기재하라"고 했다. 동아리 활동이 학생부에 반영되다 보니 부모가 동아리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봉사활동 실적은 교내·교외활동 모두 적자는 것이 참여단 권고였다.

또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의 한 항목인 봉사활동 특기사항(500자)은 적지 말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라고 했다.

참여단은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가 적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지금처럼 재능이나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 기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부분은 총 4천자를 적을 수 있어 학생부 기재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크다.

교사가 관심 있는 학생에게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재분량을 줄이되 모든 학생에게 적어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교원단체 등은 모든 학생에게 이를 쓰려면 교사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고 반발했다.

참여단은 지금처럼 일부만 적는 방안과 모든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재투표까지 벌여 현행유지에 합의했다.

참여단은 일반쟁점 항목 13개 중 독서활동상황 기재방식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등 2개 항목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을 1천자에서 500자로 줄이는 방안에 찬성한 참여단은 63.9%로 3분의 2를 넘지 않았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특기사항 기재분량을 3천자에서 1천700자로 줄이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진로희망을 삭제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관련 내용을 적고 대학에는 제공하지 않는 방안, 고등학생 자격증·인증 취득상황은 적되 대학에 주지 않는 방안 등에도 참여단 의견이 '찬성'으로 모였다.

청소년 단체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것만 단체명을 기록하는 방안,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방안,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은 적지 않는 방안 등도 합의됐다.

부모정보와 특기사항 삭제 등 인적·학적사항 통합, 출결사항 중 '무단'을 '미인정'으로 바꾸는 방안, 누가기록(학년·월별로 계속해 기록되는 사항) 기재·관리방안 교육청에 위임하는 방안 등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참여단은 학생부 개선안 적용 시점으로 내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가는 방안에 합의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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