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징계' 강원, 윤영선 이적규정 위반에 재심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프로축구 '이적' 규정을 위반해 벌금 2천만 원 징계를 받았던 강원FC(대표 조태룡)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재심을 청구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1일 "강원 구단이 지난 2일 연맹 상벌위원회 징계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면서 "재심이 청구되면 보름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23일 이사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이 재심 결과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프로연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프로연맹은 이 사안을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강원은 앞서 성남FC 선수인 윤영선이 상주 상무 소속이던 지난 1월 8일 이적에 합의했다.
이적료 7억원이 오갔지만 현행 프로연맹 규정상 군 복무 중인 선수는 이적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맹 상벌위는 이적을 무효로 하고 강원과 성남에 각각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성남이 상벌위 결정을 받아들인 반면 강원은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상벌위 조사를 통해 이적 합의가 명확한 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데다 성남이 징계를 받아들인 상태여서 강원의 재심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은 작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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