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확장 때 '장애물 제거'·'꼭 안 해도 돼' 논란(종합)
김정호 의원 "장애물 절취비 2조원 누락 항공법 위반", 국토부 "장애물 있지만, 제거 여부 별개"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동남권 신공항으로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결정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장애물 절취비를 고의로 누락,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은 1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항공법을 적용해 장애물 절취비가 약 2조원 추가됐다"며 환경파괴 우려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그동안 프랑스 파리항공관리공단(ADPi) 용역 보고서에 따라 장애물 절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해왔다"며 "그러나 KDI 용역 결과는 항공법상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동안의 국토부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부의 용역 결과는 국내법 위반이며 이 때문에 김해신공항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발표를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애초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8월 초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수개월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KDI 용역결과 보고서는 국토부가 '김해공항은 거점공항으로 장거리 항공기 취항계획이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장거리 항공수요를 제외하는 바람에 항공수요를 ADPi가 추정한 연간 3천800만 명에서 2천800만 명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안의 경우 장애물 절취비에다 소음피해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공사비가 8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용역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번 지방선거 민의를 반영하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 자체를 재검토하고 신공항조사단을 구성,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진입표면 저촉 장애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로선 굳이 절취하지 않고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본계획 용역 발표 연기와 장애물 문제와 직접 관련은 없다"며 "기존 공항 확장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전문가 그룹과 지금까지 제기된 대안 등을 놓고 대화·토론을 거쳐 2∼3개월 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일정도 불투명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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