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년된 인도 '게이금지법' 없어질까…대법원 심리 착수

입력 2018-07-11 11:40
157년된 인도 '게이금지법' 없어질까…대법원 심리 착수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 중의 하나인 인도의 '게이 금지법'이 이번엔 폐지될까.

인도 대법원이 '게이 성행위 관련 처벌법' 폐지 청원과 관련해 10일(현지시간) 심리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와 인도 현지 언론 등이 11일 보도했다.



인도에서 '377항'(section 377)으로 알려진 이 법은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법으로 157년가량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자연 질서에 맞서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이 법은 대체로 게이 간 섹스를 겨냥하지만 항문 또는 구강 성교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한 법은 미국, 캐나다, 영국, 네팔 등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도의 성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들도 이 법이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청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상고심에서 이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등법원이 2009년 게이금지법이 시민의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놓자 힌두교 등 종교인들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게이금지법은 사생활권이나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인구 중 아주 소수만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성 소수자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5년만에 관련 청원을 다시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청원을 대리한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인 콜린 곤살베스는 CNN에 "(5년 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헌법 원리에 엉뚱하게 기초를 둔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인도 대법원은 수주 내로 이번 청원과 관련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