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공무원, 원칙상 초과근무 연간 360시간 넘길 수 없다"
일본, 초과근무 상한제에 법적 구속력 부여…내년 4월부터 적용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최근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에도 같은 기준의 상한제를 두기로 '규칙'에 명기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원은 국가공무원의 잔업을 억제하고자 '인사원 규칙'을 개정, 시간외근무 상한을 원칙적으로 연간 360시간으로 한다는 점을 명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도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을 연간 36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인사원 규칙에는 업무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부서의 경우 연간 720시간의 상한을 둔다는 방침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선 2009년 마련한 관련 '지침'에도 원칙적으로 연간 360시간, 국회 대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서는 720시간의 상한을 각각 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번에는 이를 '규칙'으로 격상, 법령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일하는 방식 개혁 법이 시행되는 2019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인사원의 2017년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직 시험 신청자 수는 2012년도의 2만5천110명에서 2만3천42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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