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심사 확대안, 규개위에서 제동…공은 국회로
<YNAPHOTO path='C0A8CA3C0000015D6FDBE7CC00052A92_P2.jpeg' id='PCM20170723006527887' title='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11일 금융당국과 규제당국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과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방안에 철회 권고를 했다.
규개위가 반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안은 심사 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032830]은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이뤄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규개위는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충분한 숙의 기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연임 때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규개위는 철회 권고를 냈다. 형식적 운영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재심 청구의 실익이 없는 만큼 규개위 심사 결과를 일단 수용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어 국회 단계에서 재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