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원 연구원, 신종 버섯 특허권 남편회사 명의로 출원"

입력 2018-07-11 14:00
"농업과학원 연구원, 신종 버섯 특허권 남편회사 명의로 출원"

감사원, 농촌진흥청 감사결과…"징계없이 명예퇴직금 1억원 지급"

"농촌진흥청 등 직원 외부강의, 출장으로 부당처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이 개발한 신종 버섯의 특허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남편 회사 명의로 단독 특허를 출원하도록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됐다.

특히 이 연구원에 대해 엄격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1억원이 넘는 명예퇴직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농촌진흥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된 발명을 하면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게 돼 있다.

그러나 농업과학원 연구원 A씨는 남편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 5명과 함께 신종 J버섯을 개발한 뒤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이어 특허권을 국가에 넘기지 않았다.

B씨의 회사는 2009년 11월 24일 국가와 공동으로 출원해야 하는 J버섯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했다. 나아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2014∼2015년 개발한 비산1호·비산2호 버섯의 특허출원 및 상용화 과정에 J버섯 특허가 침해된다고 5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B씨의 회사는 비산1호 버섯 개발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기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J버섯 특허를 국가로 승계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농업과학원 연구개발성과심의회는 작년 4월 A씨가 J버섯 개발에 참여한 것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으나, 농촌진흥청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경고조치 후 농업과학원장에게 특허 승계절차를 이행하라고만 했다.

결국 A씨는 특허를 국가로 넘기지 않고 작년 7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농촌진흥청은 이를 받아줬다.

감사원은 "A씨는 특허를 사유화하기 위해 관련 직무발명 신고 및 국가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처분 시 받을 수 없는 명예퇴직금 1억486만원도 받았고, 향후 특허소송에서 A씨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농촌진흥청장에게 "앞으로 직무발명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해당 직무발명 특허를 사유화한 직원에 대한 조사·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직원 중 250명이 2014년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근무시간 중 1천285건의 외부강의를 하고는 1천46건을 연가·외출·조퇴가 아닌 출장으로 처리해 연가보상비 9천여만원이 부당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밖에 원예특작과학원 직원이 음주 운전으로 인적·물적피해 유발했고, 농촌진흥청 직원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됐음에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요구한 사실을 찾아냈다.

감사원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병해충예측시스템' 문자메시지 수신자가 598명에 불과한 점도 지적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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