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1일만에 정상화했지만… 켜켜이 쌓인 난제들

입력 2018-07-10 18:24
국회 41일만에 정상화했지만… 켜켜이 쌓인 난제들

경찰청장 내정자·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줄줄이 대기

검경수사권 조정 난항 예상…與, 개혁입법연대 추진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야는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41일 만에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당분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5월 21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한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전했다. 6·13 지방선거 여파로 국회가 휴업 상태에 놓여있는 동안 각종 난제는 쌓여만 갔다.

여야는 우선 오는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인사청문회법상 청문 절차 완료 시한인 9일을 하루 넘긴 상태다.

국회가 시한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안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여야가 이날 합의한 청문회 날짜는 그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야당이 민 내정자에 대한 자질 논란을 제기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늦추면 여야는 금세 극한 대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어지는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순항을 기대하긴 어렵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후보자는 '서울대 출신·50대·남자'라는 기존의 대법관 임명 공식을 깬 파격적 인사로 평가되는 만큼 보수야당의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재야에서만 활동해온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전력 때문에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현 정부 첫 개각에 나선다면,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 청문회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에 탄력을 붙이려는 정부·여당은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여야 합의로 소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입법'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규제혁신 5법 등의 개정을 주장한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도 서두르려 한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는 앞서 지난 5월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중점 법안을 교환했으나, 쟁점을 둘러싸고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정부가 제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도 태풍의 핵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가 뚜렷해서다.

국가정보원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도 오랜 숙성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현안은 많고 해결은 쉽지 않은 난관 속에서 여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안한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민중당·무소속 의원들과 손잡고 157석으로 원내 과반을 이뤄 경찰청장 내정자와 대법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범진보 스크럼을 짠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범보수 블록으로 맞서며 반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정국 경색이 심화할지도 모른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