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 재추진
이재명 지사·도교육청 찬성…유명브랜드 사업자단체 반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민경선(고양4) 의원 등 도의원 41명은 10일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상정이 미뤄져 지난달 말 제9대 도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뒤 제10대 도의회에 재발의 됐다.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지원하고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대해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교복사업자 단체와 일부 학부모단체가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반대하며 안건 상정이 지연됐다.
민 의원은 "9대 도의회에서는 교복사업자 단체뿐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이견을 보이며 안건 상정이 어려웠는데 도의회의 절대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재편된 데다 이재명 지사도 교복 현물지급에 찬성해 안건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무상교복의 도입 취지에 맞게 현물지급이 돼야 한다"며 "성남시 등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한 기초지자체들이 법규 미비 등 여건상 학교가 아닌 학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했지만 도교육청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현물지급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도교육청 본예산에는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원(경기도 전출 70억원 포함)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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