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민번호 '무단수집' 자치법규 147개 정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제처는 10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 147개가 정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가 올해 상반기에 전라남도, 경기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천472개를 전수 검토한 결과, 법령 근거 없이 별지 서식 및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한 규칙 147개를 찾아냈다.
법제처는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한 별지 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했다.
법제처는 또한 자치단체 규칙에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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