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 유통 '밤토끼' 등 해외사이트 12곳 폐쇄

입력 2018-07-10 11:00
수정 2018-07-10 11:36
불법 복제물 유통 '밤토끼' 등 해외사이트 12곳 폐쇄



'풍선효과' 대응 접속차단 간소화·모니터링 강화

문체부·방통위·경찰청 등 합동단속 성과·후속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그동안 시장 질서를 해쳐왔던 불법 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 12곳이 적발돼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는 이용자들이 대체사이트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복제물 사이트의 접속차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문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웹툰, 방송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외에 근거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온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2곳을 적발해 폐쇄 또는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 가운데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직 운영되는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단속으로 접속이 차단된 불법사이트 이용자들이 또 다른 불법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실제로 운영자가 검거된 폐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당초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유사사이트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밤토끼' 검거 직후 네이버 웹툰 등의 합법사이트 이용자가 잠시 증가하다 유사사이트가 등장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사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확대하고, 접속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해서 생성하는 경우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웹툰, 방송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접속차단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초 접속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단속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밤토끼' 등 주요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관 2명과 문체부 특사경 1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하반기에도 저작권보호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할 예정이다.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 기관 주도로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보호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 이용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해 합법시장의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대응이 정부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는 저작권보호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어서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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