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도 불법 外人 등기이사…"무조건 면허취소건은 아냐"

입력 2018-07-09 18:57
아시아나도 불법 外人 등기이사…"무조건 면허취소건은 아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진에어[272450]에 이어 아시아나항공[020560]도 외국 국적자가 과거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관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일단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진에어보다 시점이 앞서 법 적용 내용이 달라 사안도 다소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관리 부실에 대한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씨가 아시아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항공업계 종사자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진에어의 경우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는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아시아나에서도 외국인이 불법으로 이사 등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국토부는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일단 국토부는 진에어와 아시아나는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앉힐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것은 2012년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의 경우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올릴 수 없는 법 위반 사안은 확실해 보이지만, 2012년 법 개정 전이어서 필요적 면허 취소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은 진에어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 불법 이사 등기 사실을 보고도 지나친 사실이 드러나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

국토부와 항공업계 간 유착 의혹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진에어의 경우 담당 직원 일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됐으나 아시아나의 경우 시효도 넘겼다.

하지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시효 개념이 없어서 국토부는 진에어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아시아나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적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명백히 면허취소 여건이 되는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