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당분양에 사고축소까지…묻힐뻔한 가스공사 비리(종합)
권익위, 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가스공사는 내부 신고 묵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수년간 묻혔던 한국가스공사[036460]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2013년 5월 대구혁신도시 내 2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A씨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 '주택특별공급 확인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확인서 발급을 강요해 분양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외국에 파견된 직원이 주재국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국내 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남용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발견됐다.
가스공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국인 두바이에 주재해 국내 세액 초과분이 없는 직원들에게 9억3천869만원을 지원했다.
처장 B씨는 2017년 11월 가스공사 퇴직자로부터 민간 감리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허위경력을 담은 확인서에 가스공사 직인을 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 이를 지시했다.
권익위는 날인 과정에서 허위문서 발급 및 행사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가스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에게 태블릿 PC와 블루투스 등을 기념품으로 지급하기 위해 전산 소모품 구입예산 5억4천842만원을 예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사고 축소도 있었다.
2014년 10월 통영기지본부 직원들이 드레인 피트 공사를 하던 중 계통설비 오조작으로 민간인 굴삭기가 침수된 사고가 발생했다.
통영기지본부장은 문책을 우려해 사고를 축소하고 본사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관련 직원 5명을 징계 처리했으며 감사실에 보낸 사고처리 결과 보고서가 반송되자 문서를 전산망에서 삭제했다.
가스공사의 행동강령신고책임관은 통영기지본부의 이런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고를 2015∼2016년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가스공사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고 관계자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가 내부 신고를 수차례 묵살하는 바람에 수년 전에 발생한 비리가 이제 권익위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등 가스공사의 자정 능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스공사가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사실 대부분은 이미 조사 또는 징계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며 추가로 통보된 사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아파트를 부당하게 분양받은 A본부장을 지난 2월 직위해제했으며, 두바이 주재 직원에 대한 소득세 지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허위경력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할 예정이다.
통영기지본부 사고축소는 권익위 통보 내용에 가스공사 감사실 직원도 포함돼 있어 산업부가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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