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뒷돈 받은 구의원·공무원 실형

입력 2018-07-09 16:00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뒷돈 받은 구의원·공무원 실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건설업자나 민원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의 기초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기초의회 최모(58) 구의원에게 징역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하고 6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3명 중 전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천500만 원을, 구모(58)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배모(43)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구의원 최 씨는 건설업자 등 3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4차례에 걸쳐 모두 5천800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겼다.

2014년 6월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건물주 A(67) 씨로부터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750만 원을 받았다.

2012년 3월에는 구청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자 B(58) 씨에게 9차례에 걸쳐 3천9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최 씨는 또 지난해 3월 다세대 주택 건설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 C(53) 씨에게 3차례에 걸쳐 1천15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뇌물을 준 A, B, C 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무원 구 씨와 배 씨는 구의원 최 씨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할 건물 12곳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받은 뒤 강제금 부과를 위한 후속 행정조치를 누락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전 씨는 관내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 D 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불법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천17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구의원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뇌물 액수도 상당하다"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과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공여자들이 선의로 후원금을 주었다거나 금전을 대여해줬다며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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