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워서 교도소 서열 가려라" 폭행 사주 재소자 2명 징역형

입력 2018-07-09 13:28
"싸워서 교도소 서열 가려라" 폭행 사주 재소자 2명 징역형

제주지법 "교도행정 집행 방해…죄책 엄히 물어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이른바 '서열정리'를 위해 재소자들끼리 폭행을 사주한 사건이 제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상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1)씨에 징역 8월, 서모(37)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께 제주교도소 2동 상층 10실 수용거실에서 A(37)씨와 B(34)씨의 서열을 정리해 준다며 서로 싸우도록 부추겼다.

A씨와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각각 전치 4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문씨와 서씨는 교도관들에게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목 아래로만 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도 각각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문씨와 서씨는 수감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싸움을 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교도행정의 엄중한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들의 죄책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