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전남 보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

입력 2018-07-09 11:03
'폭우 피해 전남 보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

이번 주부터 중앙합동조사 착수…피해액 45억원 이상이면 대상

(보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이달 초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보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 관심이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3시간 동안 180mm의 기습 폭우가 내려 모원저수지 제방이 무너지고 미력천이 범람해 농경지가 잠겼다.

9일 현재 접수된 피해는 도로 파손 17곳, 하천 범람 45건, 저수지 등 수리시설 침수 5건, 산사태 2건 등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보성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 피해액 기준은 45억원이다.

아직 정확한 피해 액수는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 50억원은 넘길 것으로 보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제정, 금융, 세정 등 정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보성군 미력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피해조사를 거쳐 금액 기준이 되면 선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합동조사반은 10일부터 보성군에서 조사에 나선다.

보성군은 모원저수지 개량 복구에 30억원, 지방하천인 미력천 보수에 202억원 등 3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지난 1일부터 피해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군인, 경찰, 소방대원 등 2천500여명이 투입돼 응급복구에 나섰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신고가 늘어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합동조사반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의 조건을 충족하면 선포 건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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