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하여군 성추행 장성 보직해임…"수사후 엄중처리"
"여군 손을 만지는 성추행 행위 확인…2차 피해 예방조치"
전반기 신고 성폭력 사건 42건…군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해군 장성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이번엔 육군 장성의 몹쓸 행위가 적발되는 등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9일 "모 부대 A 장성이 올해 3월께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행위를 일부 확인해 정식으로 수사 전환했으며, 오늘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계급이 준장인 A 장성은 서울 근교 모 사단의 사단장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A 장성이 여군의 손을 만지는 성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해 정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A 장성이 올해 3월께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육군은 사건 접수 직후 지휘계통을 통해 즉각 김용우 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특히 김 총장은 해당 지휘관의 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육군 중앙수사단이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육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가해자와 분리 조치(휴가)했고,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반기 신고된 군내 성폭력 사건은 42건에 이른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상관의 부적절한 행위나 진급 불이익 등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군인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토록 엄벌에 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군내 성폭력 사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끊이질 않고 있다. 양성평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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