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경찰 살해 40대 남성 '묵비권'…가족 "조현병 앓아" 진술
7년 전에도 환경미화원 폭행해 실형…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영양=연합뉴스) 김효중 최수호 기자 = 경북 영양경찰서는 9일 대낮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40분께 영양군 영양읍 자신의 집 마당에서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51) 경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경위와 함께 출동한 오모(53) 경위에게도 화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 등 경찰관 2명은 A씨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갑자기 변을 당했다.
사건 직후 경찰관이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10여명이 출동해 계속 난동을 부리는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1월 말다툼을 벌였던 환경미화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가족 진술에 따라 병력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A씨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숨진 김 경위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故) 김 경위에 대해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일 영양군민체육관에서 경북지방경찰청장장으로 영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kimhj@yna.co.kr,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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