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시정" 한국GM 비정규직, 사장실 무기한 점거(종합)

입력 2018-07-09 15:37
수정 2018-07-09 15:37
"불법파견 시정" 한국GM 비정규직, 사장실 무기한 점거(종합)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고자 복직 놓고 교섭 요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한국지엠(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지키지 않은 회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9일 사장실을 점거했다.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장의 카허 카젬 사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오후 3시 현재까지 농성 중이다.

현재 황호인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해 군산·부평·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40여명이 사장실과 복도에서 농성 중이며 70여명이 공장 안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측은 고용부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수백명의 비정규직은 소리 소문도 없이 잘려 나갔다"며 "한국GM이 정상화 중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공장 축소와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혈세 8천100억이 투입됐으나 사측은 비정규직 불법 고용으로 이윤만 축적하려 하고 있다"며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더라도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측을 비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2가지 사안에 대해 사장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대화 전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한국GM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달 3일까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한국GM은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아 최대 7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가 사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만큼 사내 규정을 얘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며 "아직까지 물리적 충돌이 없고 대화만 요구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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