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사 등 폭행사고 막을 법안·매뉴얼 마련해야"

입력 2018-07-08 16:47
수정 2018-07-08 17:24
의료계 "의사 등 폭행사고 막을 법안·매뉴얼 마련해야"

의협·치협 등 의료단체, 8일 경찰청 앞서 규탄대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근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 재발을 막을 법안과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 의료계 규탄대회'에서 "보건의료인이 이유 없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보건의료인 폭력사건 수사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절대로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법률로서 입법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료 중인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 환자는 폭행 후에도 의사에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전라북도 의사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연대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경찰청은 관련 전문 학회와 함께 응급실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를 현장에서 엄정하게 집행해 우리나라의 응급실 폭력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국회, 정부 관계 당국, 전문 학회,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의,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의료인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또 경찰에는 초동대처를 미흡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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