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난민심사 강화·브로커 처벌'…난민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8일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짜난민' 처벌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난민심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조항은 ▲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인정 심사 회부 제한 ▲ 면접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난민신청 철회로 간주 ▲ 난민주거시설·지원시설의 이용 제한 ▲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등이다.
현행 난민제도는 경제적 목적이나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14년 2천896명, 2015년 5천711명, 2016년 7천541명, 2017년 9천942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향후 3년 내 누적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 취업한 난민도 2013년 389명, 2014년 1천154명, 2015년 2천763명, 2016년 4천853명, 2017년 6천332명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 난민인정률은 4.1%에 그쳤다.
강 의원은 "난민심사 기간을 단축하면서 심사기준은 강화해 진짜 난민은 보호하고 가짜난민과 브로커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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