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도입 결정…이달 중 발효"(종합)

입력 2018-07-06 23:37
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도입 결정…이달 중 발효"(종합)

통상 수입 규모로 쿼터 정한 뒤 초과량에 대해선 고율 관세

한국 철강업계, 미국의 관세 부과에 이어 추가 타격 불가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로 인한 EU 철강업계의 피해를 막고,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집행위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지난 5일 '세이프가드위원회'를 열어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집행위는 이달 중에 공식적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도입을 채택한 뒤 이를 곧바로 발동할 방침이다.

EU가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EU로 수입되는 철강제품 가운데 일정 규모에 대해선 쿼터량이 정해지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어 EU가 철강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함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는 이중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 강행 이후 EU는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돼온 철강제품이 EU 역내로 수출돼 EU 철강업계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지난 3월 26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에 관한 조사를 벌여왔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선 9개월이 소요되지만, 갑작스러운 수입 급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이프가드를 최대 200일까지 잠정적으로 도입·발동할 수 있다.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 25% 도입 결정 이후 EU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최근 몇 년간 수입량을 반영해 쿼터량을 결정하고, 쿼터량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로 수입되는 철강의 주요 수출업자는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다.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도입과 함께 EU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시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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