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양아파트 불법거래 의심사례 232건 적발

입력 2018-07-08 07:03
경기도, 분양아파트 불법거래 의심사례 232건 적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분양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232건의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미사, 안양평촌, 남양주다산지구의 분양아파트다.

불법거래 의심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 대리계약(떴다방에 의한 통장매매와 불법전매) 30건, 공인중개사 불법중개 8건, 자금출처 불투명 7건 등의 순이었다.

안양평촌지구 아파트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하루 전날 부산에서 안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으로 분류됐고, B씨의 경우 떴다방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한 정황이 포착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이나 수사의뢰하고 공인중개사 불법중개의 경우 해당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