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문순 화천군수 기소의견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8-07-06 17:02
경찰, 최문순 화천군수 기소의견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육대회 참가 주민과 군부대 등에 선심 행정…2억3천만원 기부행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경찰이 최문순(63) 화천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문순 군수와 담당 공무원 김모(47)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최 군수 등은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 1천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1억1천137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심의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직 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으로 총 2억3천537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군수 등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자치단체의 보조금 불법 지원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 편성 및 민간단체 교부 보조금 등을 중심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자세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10월 11일 수사관 20여 명을 대거 투입해 화천군청을 비롯해 화천군 이장 연합회와 화천군 새마을회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