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던 지인이 폭행하자 흉기 살해…항소심서 감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금전 문제로 다투던 지인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6시 40분께 택시 기사 동료로 알게 된 B(56)씨와 금전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B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식탁 위에 있던 흉기로 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구매비용 5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3년 전 휴대전화 구매비용 50만원도 갚지 않고, 집을 지어 주겠다고 5천만원을 가져가고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폭행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폭행을 당해 범행을 한 점과 자수한 점,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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