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았다"…고공농성 근로자, 40분 만에 내려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6일 오전 9시 4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고공 시위를 벌이던 이모(44)씨가 40분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공사장 관계자는 "20층 아파트 외벽에 어떤 남성이 매달려 있다. 떨어질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외줄에 몸을 맡긴 채 아파트 상층부에 매달려 있던 이씨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설득으로 40분 만에 스스로 5층 높이까지 온 뒤 구조대 크레인을 통해 지상에 내려왔다.
이씨는 지난해 군산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고서도 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공농성을 벌인 장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업체가 공사하고 있던 곳이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농성의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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