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차이나하오란 상장폐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차이나하오란[900090]리사이클링유한공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차이나하오란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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