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에 폭언·폭행 일삼던 보호관찰 중학생 구속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동료 학생과 교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보호관찰 대상 중학생이 결국 구속됐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받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는 5일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A(15)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7월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는데 보호관찰 기간을 불과 12일 남겨두고 부산소년원에 유치됐다.
A 군은 지난 3월 초부터 학교에서 수차례에 걸쳐 동료 학생에게 폭언, 폭행하고 교사에게도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실과 교무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보호관찰 기간에 차량 내 현금을 훔치는 등 반성 기미가 전혀 없어 긴급구인에 이르게 됐다고 진주준법지원센터는 설명했다.
김송수 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들에 대한 폭언 및 폭력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 기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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