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입력 2018-07-05 18:00
[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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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공공주택 지원 │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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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임대주택 25만호 공급(+5│◆ 구입자금 15만가구 지원(+8│

│ │만) │.5만) │

│ │- 공공임대 20→23.5만, 공공지 │ - 소득요건 완화, 대출한도 │

│ │원 0→1.5만 │확대, 최저금리 1.20~2.25%로 │

│ 신혼부부 │- 매입·전세임대 입주자격 확대│인하│

│ 주거지원 ├───────────────┼──────────────┤

│(60만가구 │◆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3│◆ 전세자금 25만가구 지원(+1│

│→│만) │0만)│

│88만가구) │- 신규 공공택지 43~44곳 개발 │- 소득요건 완화, 대출한도 확│

│ │- 입주자격 등 공급방안 구체화 │대, 최저금리 1.00~1.60%로 인│

│ │ │하 │

│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만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및 반│

│ │호 특별공급 │환보증 3만가구 지원(+1.5만) │

│ │- 특별공급 확대(공공 15→30%, │- 보증한도 확대(80→90%)│

│ │민영 10→20%) │- 보증료 인하(10%) │

│ │- 일부물량 소득기준 완화(10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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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주택 27만실 본격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 │2만) │- 최고 3.3% 금리, 비과세·소│

│ 청년가구 │- 일자리연계형·셰어형 등 다양│득공제 │

│ 주거지원 │한 형태 │- 비근로 소득자까지 대상 확 │

│(56.5만가 │- 매입·전세임대 입주자격 확대│대 │

│구│, 1만호 추가 ││

│→│- 집주인임대사업 청년 우선공급││

│75만가구) │ 1만호 추가 ││

│ ├───────────────┼──────────────┤

│ │◆ 대학생 기숙사 6만명 입주(+1│◆ 기금대출 40만가구 지원(+1│

│ │만) │3.5만) │

│ │-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 │- 보증부 월세대출 신설 │

│ │-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 지원│- 단독세대주 대출한도 확대 │

│ │ │- 버팀목대출 청년 0.5%p 우대│

│ │ │- 중기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

│ │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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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 │◆ 민간금융 이용 2만가구 지 │

│ │망상가 공급 │원(+2만)│

│ │- 임대주택 단지내 상가를 청년 │- 2금융권대출→버팀목 전환 │

│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에 저렴하 │확대│

│ │게 임대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한 │

│ │ │도 확대(80→90%) 및 보증료 │

│ │ │인하(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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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국토교통부(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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