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경찰 임무는 위헌…경찰청 정보국 폐지해야"

입력 2018-07-05 14:14
"현행 정보경찰 임무는 위헌…경찰청 정보국 폐지해야"

국가인권위,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현행 경찰청 정보국의 임무 범위와 활동방식이 위헌인 만큼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는 쪽으로 정보경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정보경찰 관련 법제 개혁 방향'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보경찰은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 직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근거를 둔 조직이다.

박 교수는 "경찰청이 정보활동의 근거로 주장하는 대통령령은 사실상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 분야 치안정보 수집 등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는 통치 정보, 정부를 위한 선거 정보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남용될 수 있는 형식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경찰청 본청 정보국과 정보국장 직급(치안감)은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치안감) 아래에 정보심의관(경무관)을 두는 쪽으로 정보경찰을 개편해야 한다"며 "정보심의관이 담당하는 과는 2개로, 1과는 상황전파 기능 및 외사정보, 범죄정보, 보안정보 조정기능을, 2과는 분석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정보과도 폐지하고, 경비과 아래 정보계를 둬야 한다"며 "정책정보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집회·경비·안전사고 상황 정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범죄정보는 수집 가능하다"며 "이 경우 경찰서 수사과, 지방경찰청 수사부, 경찰청 수사국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보경찰 개혁은 단순히 경찰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정보원, 검찰 범죄정보과, 국무총리실의 정책정보 수집 임무·권한 인정문제 등 전체 국가의 안전 구축 구조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마경석 경찰청 정보1과장은 "정보국 기능 재편과 함께 기구와 인력을 축소할 것"이라며 "민간시설 출입을 중지하고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당시 경찰청은 "권고 취지를 존중해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정당, 언론사 등 민간시설 상시 출입을 즉각 중단하고, 출입 요건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치안정보' 용어 변경과 정보경찰 직무 범위 규정 신설, 권한남용 행위 처벌 등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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