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등 사고 방지 '지하 안전영향 평가' 빨라진다
국토부, 관련 업무 전산화 시스템 6일 오픈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반침하 등 사고를 막기 위해 터파기 공사 시 받는 '지하 안전 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전산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오는 6일 오픈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현재 서류 제출과 심사 등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제반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전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착공 후에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4∼5월 시범운영을 거쳐 6일 본격 운영되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지하안전점검·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등 검토·승인·관리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민간의 지하개발사업자(시행사)나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은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일반 국민도 이 시스템을 통해 주변 지역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시험운영 기간 중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254개 시군구 담당자 교육을 마쳤다"며 "이용자 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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