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아파트서 '장난삼아' 돌던져…용의자는 13살 중학생

입력 2018-07-05 09:48
수정 2018-07-05 11:14
15층 아파트서 '장난삼아' 돌던져…용의자는 13살 중학생

음료수 캔 등도 던져…촉법소년 해당, 소년부 송치 예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중학생이 지상으로 돌과 음료수 캔 등을 던졌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중학생 A(1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이달 1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1층으로 돌을 던져 아크릴 재질의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시간가량 뒤인 다음 날 오전 0시 20분께 음료수 캔과 페트병 등을 1층으로 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던진 돌은 집 내부에 설치된 수족관에 있던 것으로 가로 8㎝·세로 15㎝ 크기였다.

다행히 돌과 음료수 캔 등이 떨어진 자전거 보관대가 아파트 주민이 다니는 인도와 다소 떨어져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에서 "돌을 던지면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에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며 "장난삼아 한 행동이며 행인에게 던질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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